핵심 내용
의뢰인께서 무엇보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셨기에 소제기 3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평온하시길 바래봅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폭언으로 이혼조정신청, 3개월만에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31
-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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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무엇보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셨기에
소제기 3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평온하시길 바래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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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6년정도인 의뢰인은
나이차이가 너무 나는 남편과 순탄치 않은 혼인 생활을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닌 갑을 관계처럼 대우를 받았고
반복되는 남편의 폭언으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우리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였는데,
우리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이시어
양육비 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이 참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양육비는 3년간 매월 35만원씩 ,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는 매월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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