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
- 승소사례
-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 승소일 2021.02.26
-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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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적시되었고 본 소송을 각하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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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2년 동안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많아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원인으로 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다투던 중
의뢰인이 전혼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소송이 2년넘게 진행되던중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한참이었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본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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