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승소사례
-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17
-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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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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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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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혼인생활중,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이 많았고
배우자가 아이를 때리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5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며
이혼소장을 보내왔기에
의뢰인께서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은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의무도 하지 않았었고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상처를 주길 원치 않아서
면접교섭을 최대한 제한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면접교섭이 진행되었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에도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70만원 지급
3.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저로 피고 지정
4. 과거양육비 2,170만원, 장래양육비 1인당 30만원
5. 면접교섭: 사건본인들 중학교 2학년 까지 월 2회 당일면접 3시간/ 중학교3학년부터 1박2일 숙박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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