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자녀들에 대한 폭행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빠른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별거6년차, 조정신청 후 2개월여만에 조정갈음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확정
- 승소일 2021.04.26
-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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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자녀들에 대한 폭행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빠른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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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지 6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중독, 폭행등 때문에
6년간 별거중이었고
이혼청구를 하기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폭행이 잦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를 희망하셨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성립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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