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13
-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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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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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7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더 이상 혼인유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분양권이 공동명의로 설정되어있어서
명확하게 재산의 정리가 필요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상당한 재산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협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의뢰인이 먼저 이전받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재판상 조정이혼을 신청하면서,
1%의 재건축 분양권 지분이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것을 양도받는 것으로 정리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후 양도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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