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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13
  • 조회수 1,275
  •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7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더 이상 혼인유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분양권이 공동명의로 설정되어있어서

명확하게 재산의 정리가 필요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상당한 재산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협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의뢰인이 먼저 이전받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재판상 조정이혼을 신청하면서,
1%의 재건축 분양권 지분이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것을 양도받는 것으로 정리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결과

- 이혼
-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후 양도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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