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회사를 이직하여 현재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도 거의 없다는 사실 및 별거기간 7년동안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 승소사례
- 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2021.04.26
-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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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회사를 이직하여
현재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도 거의 없다는 사실 및
별거기간 7년동안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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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기간이 7년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상대방은 아이의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이혼소장을 들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을 양육자로
양육비는 일절 줄수 없다는 취지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장래양육비 지급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첫 조정기일에는 별거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각자명의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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