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고 상대방이 분양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우리가 명의이전을 받으며 지급해야할 금원을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800만원으로 감액, 상대방의 분양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
- 승소일 2021.05.14
-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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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고
상대방이 분양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우리가 명의이전을 받으며 지급해야할 금원을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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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약 10년인 의뢰인은
부부모두 성격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쌍방 폭행이 발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이 필요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온 바
이 점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 상대방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분양대금 납입도중 혼인이 파탄난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부부공동재산인 예금이 투입되었전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800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부동산과 차량의 공동명의지분을 이전 받고 재산분할로 6420만원 지급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상대방)지정
-양육비 연령대별로 월 5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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