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이혼의 사유이나 의뢰인이 행한 잘못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서 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4.02
- 조회수 1,312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이혼의 사유이나
의뢰인이 행한 잘못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으나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서
2번이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우발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이혼소장을 받은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가정폭력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내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과 최대한 빨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마무리 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2억7500만원 지급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 씩 지급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