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고로 마무리
- 승소일 2021.04.15
-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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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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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을 것 없이 이혼에 합의를 하여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의 생계에 일부 보탬을 해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기는 방향과 함께
협의이혼시 제대로 분할 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산해보니,
오히려 우리가 57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상대방은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의뢰인의 국민연금을 분할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결과
재산분할로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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