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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승소사례
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07
  • 조회수 974
  • 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빈번한 말다툼 등으로 갈등이 극심해졌고

자녀의 양육방식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는 어려워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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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양측이 이혼은 서로 동의하나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기에,
재산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상대방의 차용금등의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4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퇴거하는 것으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30만원~ 70만원까지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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