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승소사례
- 성격차이 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07
-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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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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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빈번한 말다툼 등으로 갈등이 극심해졌고
자녀의 양육방식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는 어려워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양측이 이혼은 서로 동의하나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기에,
재산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상대방의 차용금등의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4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퇴거하는 것으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30만원~ 70만원까지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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