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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AT A GLANCE

핵심 내용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승소사례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 승소일 2021.04.09
  • 조회수 1,184
  •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로
원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50%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도 피고는 계속 이혼기각을 구했으나,
재판부가 이혼기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2년정도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배우자의 학업뒷바라지와 자녀양육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의 배려와 협조를 받지 못해 부부의 갈등이 많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넘게 상담도 받아보았으나

결국 회복하기 어려워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는 성격차이임에도 이혼이 성립되자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며 여전히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 사례 자료 5
  •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소송전 의뢰인이 50회 넘게 상담을 받았고
소송중에도 아동 및 가족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이 파탄되었으며
상대방은 단순히 이혼기각만을 원하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 원심
* 이혼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측이 50%
* 양육자, 친권자 피고 (원고가 동의한 부분)
* 장래 양육비 월 70만원
* 면접교섭 : 한 달에 2번, 각 2박 3일

--- 항소심
* 원심 유지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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