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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인권위서 기각 '성희롱'법원서 피해 인정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12일 외국계 회사 C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AT A GLANCE

핵심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12일 외국계 회사 C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승소사례
[언론소개사례] 인권위서 기각 '성희롱'법원서 피해 인정 받아
  • 승소일 2006.09.13
  • 조회수 1,147
  • [언론소개사례] 인권위서 기각 '성희롱'법원서 피해 인정 받아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12일 외국계 회사 C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간부 유모씨가 지난해 3월 직원교육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교육 내용에 관해 여직원과 대화하던 중 ‘고객님 물침대가 준비돼 있으니 가서 벗고 누우시지요’라고 말한 것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호에서는 업무, 고용 관계 등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C사 직원들은 이 회사 팀장인 유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신미연 기자

2006.09.13 (수)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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