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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이혼 판결받은 승소사례

의뢰인께서 살면서 남겨놓은 증거가 많지는 않았고 성격차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께서 살면서 남겨놓은 증거가 많지는 않았고 성격차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이혼 판결받은 승소사례
  • 승소일 2020.07.09
  • 조회수 1,235
  •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이혼 판결받은 승소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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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살면서 남겨놓은 증거가 많지는 않았고
성격차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계유지를 전담해왔습니다.

부부의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부부상담도 받았으나

간극의 차이가 너무 커,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이혼 판결받은 승소사례 — 사례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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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결심은 확고한 반면
이혼 사유로 문제삼을 만한 부분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회복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점과
피고 역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이 혼인은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이혼 판결받은 승소사례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7900 만원 지급

- 자녀들 친권 양육권은 피고(상대방)지정

- 양육비는 70 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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