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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7년 01월 11일 18:21:40 미성년 아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중학생 시절 ㅈ씨(2…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 승소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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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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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7년 01월 11일 18:21:40
미성년 아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중학생 시절 ㅈ씨(20) 등 당시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ㄱ양(18)과 그 부모가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ㄱ양에게 4000만원, 부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양은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장애 상태에 이르렀고,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가해자들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부모도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ㄱ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3년 당시 친구 4명과 함께 ㅂ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ㅈ군(당시 고1) 등 3명을 만나 어울리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ㅈ씨는 며칠 뒤에도 ㄱ양을 불러내 집단 성폭행했다가 붙잡혀 결국 3명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ㄱ양은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아 오다 소송을 냈다.
〈송윤경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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