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해 왔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방어하여 조정에서 양육비를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이혼후 상대방이 신청한 양육비 증액심판청구, 감액시키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4.27
-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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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해 왔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방어하여
조정에서 양육비를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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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협의이혼했던 의뢰인은
이혼당시 양육비는 50만원으로 정했는데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받았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최근 자녀 연령의 증가 및
우리 의뢰인이 고액의 소득을 번다며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로 증액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도 협의이혼 이후 5년 사이에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소득증명원 제출을 통해 고액의 소득을 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점을 입증하였고
현실적으로 지급가능 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연령별 차등을 두어 양육비 월 90만원~100만원씩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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