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위자료 2천만원,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아 이혼승소
- 승소일 2021.04.09
-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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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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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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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7년 가량인 의뢰인은
남편이 행한 가정폭력으로 벌금이 나왔고
별거 도중 상대방이 또 문제를 일으켜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가정폭력등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력을 1심부터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이혼을 반대해왔고,
설사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의뢰인이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재산의 9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그간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가정폭력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밝히고,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상대방의 모함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결과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재산분할 40% 인정(1억9200만원)
-나머지는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이혼 /
위자료 2천만원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월 1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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