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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상대방이 처음 이혼에 부동의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잘 입증하여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처음 이혼에 부동의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잘 입증하여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4.14
  • 조회수 651
  • 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처음 이혼에 부동의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잘 입증하여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나친 과음, 임신기간중 남편의 부정행위등으로 

부부의 갈등이 지속되어왔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문제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등 

결국 혼인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길지 않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 사례 자료 4
  • 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가사조사를 거치면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위해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기간이 상당히 짧고 부부공동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유책에 집중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1천만원은 이미 지급받음을 확인

-양육은 상대방이 하며 양육비는 없는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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