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처음 이혼에 부동의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잘 입증하여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년, 상대방에게 1천만원 지급받고 양육비지급 없는것으로 조정하여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4.14
-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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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처음 이혼에 부동의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잘 입증하여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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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나친 과음, 임신기간중 남편의 부정행위등으로
부부의 갈등이 지속되어왔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문제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등
결국 혼인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길지 않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가사조사를 거치면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위해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기간이 상당히 짧고 부부공동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유책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1천만원은 이미 지급받음을 확인
-양육은 상대방이 하며 양육비는 없는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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