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기간중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가사조사와 상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모쪼록 의뢰인이 아이들과 편히 지내시길 바래봅니다
- 승소사례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3.02
- 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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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기간중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가사조사와 상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모쪼록 의뢰인이 아이들과 편히 지내시길 바래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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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전 나이, 직업, 학력 가족관계등을 속여서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후에는 좁혀지지 않는 성격차이로 폭언,폭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소송초기에는
아이들의 임시양육자지정에 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다행이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초기 기각을 구했으나 사전처분결정이 난 뒤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파탄의 사유와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기간 다투었습니다
오랜기간 가사조사가 진행되면서 양쪽의 합의안이 나와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결과
1. 이혼
2.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3. 재판분할로 의뢰인은 6천만원 지급받고 소유권지분 넘겨주는 것으로
4. 분양권은 의뢰인 단독의 소유임을 확인
5. 자녀들의 친권은 공동,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월 3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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