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혼승소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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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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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4년넘게 이혼을 요구받고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등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중단하였고
결국 이혼을 피하기 어려워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의 가족들이 혼인생활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금전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결국 남편이 아파트 이사문제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고
궁극적으로 피고(상대방)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형사 조정으로 쌍방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가사조사, 아동심리상담, 시범면접교섭을 1년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양측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의 기여도를 40%(총액 1억 9500만원)로 인정, (피고는 1억 6890만원 지급하라)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자를 원고로,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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