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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부모 의무 못했다…법원, 성폭행 가해자 부모에 배상 판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김모군 등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군 등과 만나 어울리…

AT A GLANCE

핵심 내용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김모군 등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군 등과 만나 어울리…

승소사례
[언론소개사례] 부모 의무 못했다…법원, 성폭행 가해자 부모에 배상 판결
  • 승소일 2007.01.11
  • 조회수 1,309
  • [언론소개사례] 부모 의무 못했다…법원, 성폭행 가해자 부모에 배상 판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김모군 등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군 등과 만나 어울리던 중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김군 등은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에도 A양을 불러내 또 다시 집단 성폭행해 세 명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A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보이며 자살까지 기도하는 등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A양과 A양의 부모는 김군 등 가해자와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해서 A양에게 4천만 원, 그리고 A양의 부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해자 부모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성년 가해자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들은 평소 보호·감독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건에 이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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