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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 승소일 2021.02.03
  • 조회수 704
  • 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7년째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종교갈등이 극심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확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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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신세계로에서는
조속기 기일이 진행되도록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소제기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대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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