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별거 2년차,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 승소일 2021.02.03
-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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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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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7년째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종교갈등이 극심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확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신세계로에서는
조속기 기일이 진행되도록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소제기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대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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