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승소사례
- 양육비 없는것으로 협의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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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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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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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년전 협의이혼을 할 때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친권을 공동으로,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양육비는 없는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불규칙한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많았고
또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양육비부담이 늘어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전배우자는 공동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때나 와서 면접을 하고
6개월이상 보러오지도 않는 등
불규칙한 면접교섭으로 불편함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연휴때마다 해외여행다니며 호화롭게 살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는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공동친권을 유지하는것을 양쪽다 동의하였기에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각 50만원, 그 이후 60만원
- 면접교섭은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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