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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별거한지 4년, 이혼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재판부의 지시로 우리가 주장했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20% 지급을 명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부의 지시로 우리가 주장했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20% 지급을 명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성격차이로 별거한지 4년, 이혼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 승소일 2021.03.11
  • 조회수 1,089
  • 성격차이로 별거한지 4년, 이혼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의 지시로
우리가 주장했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20% 지급을 명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극단적인 성격차이로 혼인기간을 오래 유지하지도 못한채

별거한지 4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성격차이로 별거한지 4년, 이혼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소장 송달기간만 1년이 넘게걸렸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강제축출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으나
결국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보유중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실제 같이 산 혼인기간은 길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것이 명백하며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성격차이로 별거한지 4년, 이혼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 사례 자료 5

결과

이혼

재산분할 7천만원 지급( 재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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