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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승소일 2021.03.11
  • 조회수 936
  •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년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집안문제로 싸움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과도한 지출로 부부가 다툰후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밝히고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절차를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사례 자료 4
  •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한 상대방은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녀들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시어머니와 의뢰인의 누나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혼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의뢰인께서도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던 상황이라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정함

-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로 17,2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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