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승소일 2021.03.11
-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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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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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집안문제로 싸움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과도한 지출로 부부가 다툰후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밝히고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절차를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한 상대방은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녀들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시어머니와 의뢰인의 누나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혼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의뢰인께서도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던 상황이라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정함
-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로 17,2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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