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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집단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책임” 입력: 2007년 01월 11일 11:14:02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고교생들의 부모도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11일 중학생 시절 J군(20) 등 고교생 3명에게 집단…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집단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책임
- 승소일 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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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집단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책임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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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집단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책임”
입력: 2007년 01월 11일 11:14:02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고교생들의 부모도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11일 중학생 시절 J군(20) 등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18)과 K양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K양에게 4천만원, 부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양은 성폭행을 당해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K양이 정신적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며 고통받고 있으므로 가해자 3명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3년 친구 4명과 함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J군(당시 고1) 등 3명을 만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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