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우리 의뢰인에게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결국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
- 승소사례
- 상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심과 2심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
- 승소일 2021.02.17
- 조회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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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우리 의뢰인에게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결국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1년 이상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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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5년 가까이인 의뢰인은
남편의 최근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다툼이 있었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뒤, 생활비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생활비 중단으로 의뢰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히 매월 2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기각된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 2심 원고(상대방)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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