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 승소일 2021.02.17
- 조회수 767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
의뢰인은 망인(부친)이 사망한 뒤,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상대방(계모)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계모)은 그건 형식적이었고 매각대금에 1/3을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6300만원의 약정금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정황증거나 녹취록 등에 쟁점이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정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피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이 6300만원 청구했고 피고들 각 500만원 지급하라(총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