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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상간녀 소송으로 이미 마음이 지친 의뢰인이기에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간녀 소송으로 이미 마음이 지친 의뢰인이기에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1.04
  • 조회수 856
  • 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 소송으로 이미 마음이 지친 의뢰인이기에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9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자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신세계로와 진행중이었으며

그동안 부부사이의 갈등을 회복하지 못해

상대방과 이혼을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하길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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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상대방이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8

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령
쌍방 이의하지 않아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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