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단기 사실혼 파탄이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면 결혼하면서 마련한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는 없어 걱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마련한 가전 및 가구의 가액을 최대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단기간 사실혼파탄의 책임을 물어 결혼준비자금 반환받아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1.26
-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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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단기 사실혼 파탄이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면 결혼하면서 마련한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는 없어 걱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마련한 가전 및 가구의 가액을 최대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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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7개월 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했던 말들이
상당 부분 거짓이었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준비를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전세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 등의 자료와
혼인을 위해 지출한 영수증등을 준비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75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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