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되었고 못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 승소사례
-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로 혼인기간 20년차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 재산분할 3억4천만원과 양육비 150만원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1.02.04
-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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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되었고
못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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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0년차인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이혼강요와 가부장적인 태도, 돈에 대한 지나친 인색함으로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치관이 맞지않으면 나가라 라고 하는등 폭언이 심해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었고
갈등이 심화되자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와 이혼 강요등으로
의뢰인은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송과정동안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역시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이상 조정을 시도해보았으나 일방적인 피고의 거부로 결국 결렬되어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에 대해 재판부는
1. 이혼
1. 위자료 청구는 서로 기각
2.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천 117만 원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3.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씩
4. 우리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3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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