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고등학생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측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책임
- 승소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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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책임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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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측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의 부모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2003년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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