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보험금 해지등을 하였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이 은닉한 현금재산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70% 인정
- 승소일 2020.02.04
-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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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보험금 해지등을 하였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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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및 기타 유지감소에 기여한 부분때문에
의뢰인이 결혼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었습니다만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여
은닉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그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석명을 요구하면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보유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피고(의뢰인)는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9억 1백만원 지급(전체 재산분할 규모의 30% 지급)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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