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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이혼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생활비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외 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혼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생활비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외 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승소일 2021.01.28
  • 조회수 921
  •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생활비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외 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4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을 도우면서 아이 양육과 맞벌이까지

오롯이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배우자는 오히려 경제적 압박에 폭언, 

심지어 의뢰인의 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외면하는등

더이상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을 수 없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4
  •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겪었던 심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해
별거가 시작된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뒤늦게 본인의 행동에 반성을 했던 상대방은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번 더 믿어보고자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하지 않고

-원고(의뢰인)에게 생활비를 300만원 지급

-상대방은 심리상담 받도록 하고

-위 조정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70% 인정하고 분할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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