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 11년차 아내,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승소
- 승소일 2021.02.04
- 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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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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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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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습적인부정행위로 인해 견디다 못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혼인기간 대부분을 여러 명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며,
가출하여 상간녀와 동거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가정을 방치하였지만,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상대방이 가정을 방치하며
모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두 인정됭어 위자료 3천만원 ( 이중 상간녀는 2천만원 부담)
- 재산분할금 1억 6,3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비율 40%)
-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3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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