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가출후 16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1.13
-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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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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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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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6년전에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지 오래인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지 못한 기간이 상당하기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소장을 제출후 신속히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 원고청구 전부 인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