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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배우자의 외박과 음주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다행인 사건이었…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배우자의 외박과 음주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다행인 사건이었…

승소사례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 승소일 2021.01.15
  • 조회수 681
  •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배우자의 외박과 음주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2년차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가사일과 양육을 방치한 행위가 지속되었고

이로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 사례 자료 4
  •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음주 및 외박을 한 기록과 여러 사건들 증거로 유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가사조사등의 절차를 거쳐, 부부의 갈등의 정도와 반복되는 문제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고
결국 우리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양육비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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