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결국 우리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만족하신 사건 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시켜 승소
- 승소일 2021.01.28
-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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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결국
우리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만족하신 사건 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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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장배경과, 성격, 가치관등의 차이가
아내에게 혼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하셨고
기각을 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을 원치 않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중 부부 서로의 성격, 가치관, 성장과정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기는 하였으나,
우리 의뢰인은 최대한 배우자와 잘 지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거듭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결과
- 원고(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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