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주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은 조정기일을 열지 않고서 빠르게 화해권고결정문을 1달만에 받아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빠르게 종결될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소제기 후 1달만에 화해권고결정 받아,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1.04
-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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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주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은 조정기일을 열지 않고서
빠르게 화해권고결정문을 1달만에 받아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빠르게 종결될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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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느 정도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재판상 조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과 관련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합의 내용을 합의서로 제출하였고
상당 부분 합의가 된 사안이라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열지 않고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 : 서로 포기
3. 친권 및 양육권 : 우리 의뢰인
4. 양육비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매월 165만원을 지급하되,
사건본인이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년이 될 때까지 2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
5.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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