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인권위가 거꾸로 피진정인을 대리해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사정은 이렇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한국까르푸(현 홈에버) 여성노조원들이 “회사 간부에게 성희롱을…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성희롱 가해자 보호’ 인권위 하고싶지 않은 항소
- 승소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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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성희롱 가해자 보호’ 인권위 하고싶지 않은 항소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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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인권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인권위가 거꾸로 피진정인을 대리해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사정은 이렇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한국까르푸(현 홈에버) 여성노조원들이 “회사 간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성들은 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성들이 제시한 5건 가운데 3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인권위에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의 파수꾼이자 보루를 자처하는 인권위로선 망신이었다. 당시 인권의식이 법원만도 못하느냐는 비난이 인권위에 쏟아졌다.
상황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인권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해 11월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인권위측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관여했던 회사 간부가 “성희롱은 누명”이라며 인권위에 항소를 요구했고, 인권위가 이를 수용했다. 법원이 인정한 성희롱 사건을 인권위가 아니라며 싸우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래 총 15건(고법, 대법 각 3건 포함)의 행정소송에 휘말려 왔지만, 인권위 쪽에서 항소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인권위 담당자는 “당초 항소 의사는 없었지만 피진정인(회사 간부)의 인권도 고려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안팎에선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인권위”란 비판이 나온다. 한 인권위 직원은 “애초 진정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탓”이라며 “어쨌든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수사기관처럼 단순히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맥락을 살펴 그 이상의 인권적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장관순·이영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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