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국가인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 의결사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인권위가 ‘까르푸 성희롱 사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회식 내에서의 가해자인 회사간부 유모씨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하…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까르푸 성희롱 사건, 인권위 ‘기각’ vs 재판부 ‘인정’
- 승소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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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까르푸 성희롱 사건, 인권위 ‘기각’ vs 재판부 ‘인정’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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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 의결사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인권위가 ‘까르푸 성희롱 사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회식 내에서의 가해자인 회사간부 유모씨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 5호에 의거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호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까르푸 성희롱 사건의 전말
서비스연맹과 까르푸 노조는 2005년 7월 25일 인권위에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6명, 5건의 성희롱 사건이었다.
진정 내용은 <회식자리에서 유모씨가 여직원에게 술을 마시라며 팔뚝을 때리고 깨물었으며, 다른 여직원에게는 허벅지를 만지고 때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유모씨는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결혼은 했냐, 이렇게 예쁜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네가 처녀라 냉이 나오면 안 되니까 방석을 사줬다’ ‘고객님, 물침대가 준비됐으니 먼저 가서 벗고 누우세요’ 등 발언을 통해 여직원들이 인격 모독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피해 당사자와 동료 여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 모두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접수된 한 달 뒤인 8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조사하고 12월 최종 기각한 것이다.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 혹은 호의적인 농담 수준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보기 어렵고, 참고인들의 진술 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까르푸 노조는 “성희롱 사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권위가 성희롱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장이었다.
인권위의 인권감수성 지수는 얼마?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사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은 이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상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까르푸 노조, 한국성폭력상담소, 서비스연맹은 ‘국가인권위 의결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에서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 있어 상이한 진술을 놓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과 가해자의 사실 부인에만 치중하여 기본적인 자료 검토조차 방기하는 등 상식 이하의 가해자 중심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폭력 속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사건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본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집단이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주 혹은 상사로서 성별 권력관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직급간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 여성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폭력’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맥락을 인지해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인권위가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권적 잣대’를 제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인권위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감수성’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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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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