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에게 사실혼파탄책임을 묻고, 1500만원 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13
-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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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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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사실혼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배우자의 무시와 면박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욕설이 지속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사실혼해소에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하여
형사고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사실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행동등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에서 소득의 상당부분을 매월 지급하는등
재산상 기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상대방)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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