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차병원에서 갑상선 암 의증 진단하에 2차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차 병원에서 정밀 검사 없이 그대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실시하였고 조직 검사
- 승소사례
- [기타승소사례] 갑상선선종 과다 형성증을 갑상선암으로 오진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시행
- 승소일 2007.02.23
- 조회수 1,612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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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병원에서 갑상선 암 의증 진단하에 2차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차 병원에서 정밀 검사 없이 그대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실시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갑상선 선종 과다 형성증으로 나옴.
미세침 흡인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 암 의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절제술을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1300만원에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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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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