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 승소사례
-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승소
- 승소일 2020.10.28
-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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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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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인정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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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을 3년정도 유지하다가 서로의 갈등으로
결국 별거한지 2년에 이른 의뢰인은
아내가 보내온 이혼소장에
악의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상당히 괴로워 하셨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소장을 받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간자와 여행을 한 사진등의 간접증거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채무와
상대방 부모에 대한 반환채권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1. 반소(의뢰인의 청구) 에 의해 이혼
2. 위자료 2,000만원
3. 공동명의 토지 1/2지분을 상대방에게 명의이전하는 동시에 6000만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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