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 승소사례
- 전업주부 30년,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승소!
- 승소일 2020.11.06
- 조회수 994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측에게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피고가 재산을 탕진하고 은닉한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원고(의뢰인)가 가정 주부이면서도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협력한 부분으로
5:5가 인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의뢰인은
부부의 갈등이 많았음에도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폭력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성인인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음에도 참고 살려고 했던 의뢰인은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남편)가 성인인 자녀들에게 행한 가정폭력과, 외도 사실을 적극 주장했고
1심 판결은
이혼 및 위자료 4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상간녀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원 피고 5:5 비율로 인정되어,
원고가 50억 상당과
20억 상댱의 토지의 대하여 1/2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1심판결에 대해
재산분할의 이의와 위자료의 기각등을 위해 피고들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측은
피고 1의 사업소득으로 늘어난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은 재산분할이 70%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원고 측도
토지의 공동지분에 대해 금전으로 받기를 요구하였고
위자료를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
재산분할은
주택에 대한 재감정으로 총 재산가액이 20억 가량 상승되었으므로
상승분에 대해 절반을 분할하는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원심과 동일하게 기여도를 5:5 인정하였습니다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