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조정 성립 이전에 위 합의에 따른 명의 이전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을 조속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35년, 조정으로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성립
- 승소일 2020.10.20
-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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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조정 성립 이전에 위 합의에 따른 명의 이전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을 조속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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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5년 이상인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과소비, 성격차이등으로
부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고
이제는 이혼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께서 원만하고 조속한 이혼을 원하셔서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의뢰인과 의논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드리고,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조정기일 이전에 재산분할을 정하고 명의이전 절차까지 완료하고
첫 조정기일에 원만히 이혼으로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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