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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적정 항생제투여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초기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한 후 영양 혈관에 혈전이 발생되어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되어 범발생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수술을 하였으며 균배약 검사

AT A GLANCE

핵심 내용

초기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한 후 영양 혈관에 혈전이 발생되어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되어 범발생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수술을 하였으며 균배약 검사

승소사례
[기타승소사례] 적정 항생제투여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 승소일 2007.01.31
  • 조회수 1,358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초기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한 후 영양 혈관에 혈전이 발생되어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되어 범발생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수술을 하였으며 균배약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으나 내성이 있는 항생제만을 투여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결국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을 함
7천9백만원에 조정됨
신세계로에서는
[기타승소사례] 적정 항생제투여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 사례 자료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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