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별거 2년,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0.10.06
-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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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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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5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본인과 상의도 없이 큰 결정을 내리는 등,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것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후 별거한지 2년이 지나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상대방역시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송달절차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송달이후, 우리 의뢰인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합의조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재산분할금액 2억 지급 받는것으로
-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는 월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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