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 승소사례
-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0.28
-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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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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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유하는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총 재산이 12억 가량)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독박육아를 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등 ,
그동안의 원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존해 주기 위하여
재산분할이 30%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되어 다행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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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과 외박이 잦았음에도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서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권도 절실히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되지않아
아이양육권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 우리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증거를 통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본소로, 이혼 인정
*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 위자료 인정
* 재산분할 비율 원고 측이 30%
* 양육자, 친권자 피고
*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50만원씩
* 면접교섭 : 한 달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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