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
- 승소사례
-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승소
- 승소일 2020.10.19
-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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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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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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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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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한 뒤에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대부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라
금융거래내역 등 상당한 양의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 가족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소극재산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2억4천만원 인정(재산분할 50% 인정)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판단함.
-상대방이 주장했던 가족간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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