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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0.15
  • 조회수 1,060
  •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한폭언 욕설등이 잦아 경찰이 여러번 출동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계속 번복한 상황이어서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 하면서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현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1. 이혼 (원고청구인정)
2. 위자료 1천만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특유재산 20%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1억 380만원가량 분할 받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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