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0.15
- 조회수 1,060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한폭언 욕설등이 잦아 경찰이 여러번 출동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계속 번복한 상황이어서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 하면서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현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원고청구인정)
2. 위자료 1천만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특유재산 20%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1억 380만원가량 분할 받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